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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지원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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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지원 혜택 안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자가족'이라 함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반대로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이때에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것인데, 아동인 자녀가 취학을 했을 때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했다면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아버지 및 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가정과,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어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다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신청 밥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2. 직접 방문 시 - 직접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지원 결정 > 통지 >

                          급여서비스(지급) > 변동관리 > 지급 계속 또는 중지의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필요서류

     

    직접 방문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물어보시거나 혹은 1644-6621 한부모가족 상담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기타 부재 증명서류 등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1.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이어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경우에 한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의 새오할보조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자녀 1인당 연 5.41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 3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 수당을 비롯하여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청소년 한부모가정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위탁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이 있으니 해당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중위소득 환산표

    일례로 전라남도 지원사업을 보시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대학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 : 생활지원금, 대입 자녀 학자금, 장애가정생활용품 지원

         . 생활지원금 : 세대당 월 3만 원 또는 6만 원

         . 대입 자녀 학자금 : 대학 신입생 자녀당 1백만 원 이내

         . 장애가정생활용품 : 세대당 50만 원 이내 (5년 1회)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 : 조손가족 세대당 쌀 및 김치 등 9만 원 상당의 현물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 모자가족 복지시설 지원 :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지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지원 : 종사자 인건비, 통합관리운영비 등 지원

         . 한부모 가족 복시설 추가 운영비 지원 : 시설 입소아동을 위한 생활용품비, 수학여행 경비 등 지원

         .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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