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수하물 규정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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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수하물 규정을 알아보면 일단 기내 반입 수하물 허용량은 1인당 10kg 이하여야 하고, 수하물은 1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반입 가능 사이즈는 세 변의 합이 115cm(가로 55cm+세로 40cm+높이 20cm)입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은 구매하신 항공권 운임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티켓 옵션을 어떻게 끊었는지에 따라 수하물 규격과 무게가 달라서 넘어가면 추가 요금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수하물 규정
제주항공 단골이시라면 각종 스포츠 장비를 1년 내내 수하물 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멤버십, 자전거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캐링백 서비스도 있으니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
1인당 기내용 캐리어 1개와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의 캐리어가 아닌 개인 휴대품 1개 총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허용 수하물을 초과하여 다량의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시 탑승구 위탁 수하물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금은 1개당 국내선 10,000원, 국제선 20,000원입니다.
악기를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바이올린과 같은 세변(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이하인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기내 선반 혹은 좌석 밑 보관(맨 앞열 및 비상구열 제외) 가능해야 합니다.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 등과 같은 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악기는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좌석을 구매해야 합니다.
객실 반입 가능 물품 (기내 휴대 가능)
- 일회용 라이터 - 1인당 1개까지 객실 반입 가능
- 보조배터리 - 100Wh 이하 5개, 100Wh~160Wh 2개까지 객실 반입 가능
- 전자담배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 휠체어 및 유모차 -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탁 수하물 규정
무료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은 가로+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203cm이내여야 합니다. 요금제와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장 저렴한 FLY 요금제는 위탁 수하물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FLYBAG은 15Kg, BIZ LITE는 30Kg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과수하물 요금은 FLY, FLYBAG, BIZLITE 요금제에 따라 지점이나 공항 기준으로 Kg당 2,000원씩 부과가 되며, 추가 금액 지불 시 최대 32Kg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다면, 홈페이지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악기
악기류는 파손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내 휴대 혹은 별도 좌석 구매 후 운송을 권장합니다. 악기류와 기타 위탁 수하물의 개수, 크기, 무게가 무료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세 변의 합(가로+세로+높이)이 203Cm를 초과할 경우 별도 좌석을 구매하여 기내로 반입하거나 화물 업체를 운송해야 합니다. 완충제가 내장된 악기 운송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해야 하며, 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악기 운송 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골프클럽
골프클럽은 낱개의 골프채라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으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아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손되었더라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며,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낚시 장비
낚싯대(가방)와 장비가방 1개는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합니다.
하키/라크로스 장비
장비 가방이 없이 스틱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위탁 수하물로 간주합니다. [장비가방 1개 + 스틱(테이핑 처리하여 묶는 경우 최대 2개)]은 1개의 위탁 수하물로 간주합니다.
라켓(테니스, 스쿼시, 배드민턴 등)
라켓(또는 가방) 1개는 1개의 위탁 수하물로 간주합니다.
스케이드 보드, 서핑보드, 윈드서핑
서핑보드, 윈드서핑, 스케이트 보드(또는 가방) 1개는 1개의 위탁 수하물로 간주합니다.
총기 및 실탄
총기 및 실탄은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탑승수속 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스포츠용 실탄만 허용되며 폭발이나 방화용 실탄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실탄은 1인당 5Kg까지만 허용되며 안전하게 따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총기 상자 1개 + 실탄 상자 1개)는 1개의 위탁 수하물 1개로 간주합니다.
자전거
자전거 1대는 1개의 위탁 수하물로 간주합니다.바퀴나 프레임, 핸들 등이 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페달을 분리하고 핸들을 고정시킨 후 완충제가 내장된 전용 하드케이스에 포장하셔야 합니다. 엔진이 장착된 동력 자전거나 스쿠터, 오토바이, 제트스키 등은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어 위탁 수하물에서 제외됩니다.
스키, 스노보드
스키/스노보드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운송 도중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한 상태로 위탁해야 합니다.
기내 및 위탁 수하물 금지 물품 안내
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창, 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 호신용품, 공구류는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 캡 등
-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음료
- 유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 제재,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 휠(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호버 보드 등)
위탁 수하물 가능 물품 - 객실 반입 금지
- 칼·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 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 공구류- 도끼, 드릴날, 못총, 망치, 6Cm 초과하는 가위·스크류 드라이버·드릴심류, 10Cm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 가축몰이 봉등
-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실탄(공포탄) 등
- 무술 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 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 스포츠용품류- 골프채, 야구배트, 아령, 하키 스틱, 빙상용 스케이트, 볼링공, 화살, 활, 양궁 등
- 소지허가증이 필요 없는 전자 충격기(배터리 분리형만 가능)
액체류 물품
다만, 국제선 객실(휴대 수하물) 반입 시 -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이 허용됩니다.
면세점 물품 관련 참고사항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또는 국제표준 방식으로 제조된 훼손 탐지 가능 봉투 (STEB,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
- 면세품 구입 당시 받은 영수증이 훼손 탐지 가능 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 기내에서 판매하는 액체류 면세품 중 비행 여정의 단계(환승/통과 포함)에서 보안검색 대상이 될 수 있는 액체류는 훼손 탐지 가능 봉투로 포장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 개수인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다량의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시 탑승구 위탁 수하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