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전략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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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15가지

     

    다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15가지로 압축해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실례를 들어 설명한 부분이므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전략 1 : 부동산 정책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투기과열 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실거래가 신고 제도, 중과세 정책 등은 부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앞과 같은 규제들을 완화한다. 2014년부터 주택 중과세 제도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략 2 :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점검한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발표됩니다. 최근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간 임대하면 향후 양도소득금액의 50~100%를 감면하는 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면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외에도 거주자의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단, IMF 기간 중의 신축 감면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됨에 유의). 참고로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략 3 : 주택 수에 따른 양도 전략을 세워 놓는다.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절세 포인트를 찾아내 익혀 두어야 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절세 방안도 수립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략 4 :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익혀 놓는다.
    양도소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증가될 수 있으나 꼼꼼히 살펴보면 절세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 방법을 차분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 5 :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매매의 경우 그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증여나 상속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전략 6 :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법을 익혀 놓는다.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하면 6~38%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미만을 보유하면 4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014년부터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6~38%(그 미만은 4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 필요합니다.

    전략 7 :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은 반드시 보유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서울, 과천, 산본 등 신도시의 주택에 대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전략 8 : 별도 세대를 만들어 놓는다.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따집니다. 따라서 세법이 허용하는 세대를 별도로 만들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과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 9 : 취득세를 비롯한 기타 비용 영수증을 보관한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기타 수선 비용, 양도 비용 영수증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곧 현금입니다.

    전략 10 : 계약서 작성은 사실대로 한다.
    계약서에 금액을 낮추어 작성하면 지금 당장은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되팔 때 더 많은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략 11 : 예정신고를 무조건 한다.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하는 예정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략 12 : 손해를 보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한다.
    비과세가 아닌 경우로 손해를 보고 팔았다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략 13 : 이혼할 때 위자료로 주는 부동산은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준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 기여분만큼 준다는 취지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써서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략 14 : 점포가 딸린 겸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유의한다.
    1층은 점포, 2층 이상은 주택으로 된 겸용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점포의 면적이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주택, 점포 부분은 점포로 본다. 연면적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략 15 : 자료 소명을 요구받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대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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