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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칼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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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문제점은

    직장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은 써 본 근로계약서, 우리나라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화가 정착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한 번 정도 작성을 하거나, 이마저도 없이 그냥 구두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정도를 정한 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점점 복잡해지는 노사관계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해 고소·고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사관계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근로계약서,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7조 2항 참조)

    따라서 입사 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작성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위반 시 조치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벌칙이 적용되어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발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참고)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24조)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조치 규정이 다른데요. 바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입니다.
    "벌금" 이란 형사처분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가인데, 이는 법을 위반한 정도나 경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그 처분의 수위- 벌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과태료"란 행정벌이며, 행정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질서법입니다. 특히 2014년 7월 1일부터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문제

    근로조건 명시의무(서면 교부)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서면 없이 구두상이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합의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담당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단 퇴사

    근로자의 퇴사(사직)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무단 퇴사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다만 입사 당시에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상 약속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즉시 퇴사를 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할 경우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해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간 후 사직(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30일 동안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무단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문제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신의 노동력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올바로 작성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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