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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신청방법과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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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년형  신청방법과 지원 자격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에는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로 가입을 원하는 2년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목적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즉,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년형 장점

    1. 청년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고용 유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년형 지원 자격

    1.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이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고용 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한 자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청년

    3.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및 졸업 예장자만 가능합니다. 단, 재학, 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4. 급여기준

    월 350만 원 이하

     

    제외 대상

     청년 공제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했던 자, 이전 사업자 등록자,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 초과한 자, 재택근무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등이 해당됩니다.

    2년형 납입과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2년형 지원내용

    1.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매월 125,000원씩 (합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 지원금 900만 원과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면서, 2년간 근속 시 만기 공제금이 1,600만 원(+이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격 심사에 걸리는 기간인 통상 10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진행과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1. 워크넷 - 청년 내일 공제 홈페이지(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 > 개인회원 서비스 > 나의 참여 현황'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워크넷 참여 신청합니다.

    2. 운영기관에서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후에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3.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sbcplan.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약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대상 청약정보 찾기'에서 내용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 클릭, 본인의 참여 유형을 선택하여 청약 약정서 작성 후 "최종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sbcplan 홈페이지

     

    공제부금 납입

    매월 125,000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에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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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이력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화면

     

     

    만기금 지급

     청약 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은 매월 자기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 기여금) 신청을 주기별로 5회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청년의 자기 부담금 + 취업 지원금 + 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기금 지급 절차

     중진공으로부터 만기 지급 사실을 문자로 통보를 받은 이후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 가입 후 12개월 내에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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