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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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 혜택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대비 10.1% 증액된 예산 1조 2,325억 원이 편성되어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2021 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신다면 분명 생활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대상
1. 모자가족 : 어머니가 세대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2. 부자가족 : 아버지가 세대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모자가족, 부자가족 모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3. 청소년 한부모가족 :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의미합니다.
위 3가지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가 지원대상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4. 조손가족 : 사실상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이때에는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가 지원대상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 중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2021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 지원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2021년 5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에게는 2021년 5월부터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단가를 연 54,000원에서 연 83,000원으로 인상합니다.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거지원을 196호에서 229호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지원비율은 종일제 가형 80%에서 85%로, 미취학 시간제 나형 55%에서 60%로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은 지원비율을 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에서 90%로, 취학 시간제 75%에서 8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 지역 중심 돌봄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268개소에서 332개소로 확대한다고 해요.
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
- 가족형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를 65개소에서 92개소로 확대한다고 해요.
- 가족상담 전문인력을 254명에서 306명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2021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직접 방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급여 대상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공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온라인 상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하기 [ 복지로 이동하기 ]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통장사본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 이동통신요금 감면 - 휴대폰요금 35%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공증인 수수료 면제
-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50% 감면
- 과태료 감경 -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체납 시 불가)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 보육의 우선 제공
- 고용의 촉진
-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 복권 판매업 우선 계약
- 문화이용권 지원
- 국민주택 우선 분양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2020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지원금 내용
▶아동 양육비(자녀 양육비) · 자녀 한 명당 양육비 월 20만 원,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월 35만 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 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자녀 양육비) · 자녀 한 명당 월 오만 원 지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학용품비 · 자녀 한 명당 연 54,100 원(중·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오만 원 지원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임신/출산 긴급복지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양육/생계 · 한 부모가족 지원(위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미혼 부부장 초기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자년 한 명당 20만 원)
▶주거지원 ·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무주택 미혼모 매입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회서비스 · 취약·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미혼부 대인 위탁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자녀 돌봄 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보육 시설 우선 입소
▶요금감면 ·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난방/전기/가스 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과태료 5O%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종량제 폐기 문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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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정리하며
오늘은 이렇게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일을 하면서 혼자서는 버거운 아이의 돌봄과 양육지원을 해 주기에 꼭 필요한 분들께 작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항상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꾸욱~! 또는 다른 채널에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