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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확인 후 정당한 대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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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확인 후 정당한 대가 받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무슨 일이든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최저임금, 시급 그리고 주휴수당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1주일 간이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괜찮지만, 결근은 절대 안 됩니다)

    3.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 계산법=시급 X8시간 X(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즉,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 ×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미만]

    1주 총 근로시간/40 X 8 X 약정 시급

     

    [주 40시간 근로 이상]

    8 X 약정 시급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주 5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저시급 8,590원을 받고 연봉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1주일에 5일을 꼬박 개근한 경우,

    1주일에 총 근로시간은 40이 됩니다.(여기에서 휴게시간은 계산에서 제외된답니다.)

    40/40X8X8590=68,720원이 A 직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한 달이 4.345주이니까 월 주휴수당은 4.345x68,720=298,588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주에 A 직원이 야근을 많이 해서

    1주일간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한들, 주휴수당은 위와 똑같이 68,720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월급제인 경우

    사실 주휴수당이 생소한 건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 대체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선 본인이 받는 시급을 알고,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월급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9시간은 174시간(한 달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 + 35시간(일주일 만 근 한 경우 유급 휴식시간의 임금,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시급을 계산하시려면 여러분의 월급(기본급+주휴수당 포함)/209시간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시급은 2,000,000/209=9,569원.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8X9,569=76,552원.

    (2020년 최저시급=8,590원)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만큼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 ㅡ 서식민원 ㅡ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시면 되고, 만 24세 이하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조건 및 근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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